본문 바로가기

특허분과

특허분과위원회란?

페이지 정보

2,352 Views  17-08-01 

본문

APAA의 Standing Committee중 하나인 Patent Committee는 최신 특허이슈에 관하여 APAA 회원국들의 법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특허제도의 Harmonization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PAA 이사회에서 개최되는 Patent Committee meeting에서는 매년 Special Topic을 선정하여 아시아 각국의 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APAA Patent Committee는 WIPO의 Standing Committee of Patent 및 PCT Working Group 미팅에 매년 참가하여 APAA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시에, WIPO의 움직임을 회원국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APAA 한국협회의 특허분과위원회는 현재 1명의 Co-chair 위원, 3명의 본부위원 및 다수의 국내위원 등 충실한 실무경험과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APAA Patent Committee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일본 및 호주의 위원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Agenda를 발굴하고 APAA 이사회를 준비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스터디모임을 가지면서 최신의 특허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분과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회원께서는 APAA한국협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그인